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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시 양도회사의 이사회결의서 및 참석 이사들의 인감증명서 첨부 요부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인 주식회사의 이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신청서에 양도인인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서나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의 개인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9. 1. 16. 등기 3402-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98조
참조선례 : 97. 8. 1. 등기3402-598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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