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작성일

 2004/10/23

작성자

 지성

조회수

6763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3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면제되는바, 영농조합법인도 위 규정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면제된다.
(2001. 8. 16. 등기 3402-563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