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기간이 지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부

작성일

 2004/10/23

작성자

 지성

조회수

5933

존속기간이 지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부(소극)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므로,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을 것이다.
(2001. 9. 17. 등기 3402-65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42조, 제370조, 민사소송법 제733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9. 18. 95마684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