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자료 기업법무자료 부동산등기자료
존속기간이 지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부
2004/10/23
지성
조회수
존속기간이 지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부(소극)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므로,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을 것이다. (2001. 9. 17. 등기 3402-65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42조, 제370조, 민사소송법 제733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9. 18. 95마684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