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대한 근저당설정등기시 준비서류와 도장

작성일

 2004/10/20

작성자

 지성

조회수

6210

전세권자는 등기한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설정을 할 수 있으며 채권최고액 등을 결정하신 후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근저당설정자(전세권자)
(1)전세권등기필증
(2)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3)주민등록등본

2.근저당권자
(1)주민등록등본
(2)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