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시 필요서류 및 등록세등

작성일

 2007/07/23

작성자

 지성

조회수

9689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하여는 우선 당사자간에 근저당권 설정의 합의와 채권최고액을 결정한 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근저당권설정자(부동산소유자)
(1)등기필증
(2)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주민등록등본

2.근저당권자
(1)주민등록등본
(2)도장

3.등록세등
(1)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세
(2)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3)채권최고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
(4)부동산별로 9,000원에 해당하는 등기수입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