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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등기선례 4-150)
국외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우리나라 영사관 등에서 발행 또는 확인한 거주사실증명서(또는 재외국민등록등본)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그 증명서상의 주소지가 우편 사서함 번호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되나 최종 국내 주소지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
(1994. 11. 24. 등기 3402-1364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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