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유효기간

작성일

 2004/10/20

작성자

 지성

조회수

7496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유효기간
(등기선례 6-78)

재외국민이 국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위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외국민등록부등본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그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경과일수가 오래되어 그 증명력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등기관은 최근에 발행된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2000. 12. 30. 등기 3402-961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