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이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작성일

 2004/10/20

작성자

 지성

조회수

5249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2항

외국인등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의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2.9>
1.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군기지구성, 군용항공기지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지보호구역 기타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삭제<1999.1.21>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5.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