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의 범위

작성일

 2004/10/20

작성자

 지성

조회수

5246

외국인 등의 범위

1.외국인인 개인
외국인인 개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을 의미하는데{외국인토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이에는 외국 국적만을 보유한 자는 물론 무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국적법에 의하여 국적을 상실한 자,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국적의 이탈신고를 한 자 등도 포함되며, 호적에서 제적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2.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물론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라도 법 제2조 제2호 나목, 다목, 라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된다. 즉,
가.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사원 또는 구성원의 반수이상이 제1호의 외국인인 법인 또 는 단체
다.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반수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라.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반액 이상이나 의결권의 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자본금액 또는 의결권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무기명주식은 이를 제1호에 해당하는 자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외국정부와 국제기구
국제기구의 범위는 법시행령 제2조 별표에 정한 기구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