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토지취득절차

작성일

 2004/10/20

작성자

 지성

조회수

6320

외국인의 토지취득절차

1. 거주 외국인의 경우
(1) 외국환거래법의 신고절차 없이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음.

(2) 토지취득신고
1)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토지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
2) 구비서류 : 부동산취득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3) 토지 이외의 부동산 및 관련 권리(저당권,전세권 등)을 취득할 경우에는 토지취득신고 불필요.

(3)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신청은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한다.

(4)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서류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원
2) 주소증명서면 : 주소증명은 외국인등록표등본(외국인등록증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원

2.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1)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취득 자금 반입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에게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부동산이 토지일 경우 관할 시, 군, 구청에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음.

(2) 부동산취득신고
1) 부동산취득자금 인출시 외국환은행 본, 지점에 신고
2) 구비서류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3) 토지 이외의 부동산 및 관련 권리(저당권,전세권 등)을 취득할 경우에도 부동산취득신고는 필요.
(3) 토지취득신고
1)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토지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
2) 구비서류 : 부동산취득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3) 토지 이외의 부동산 및 관련 권리(저당권,전세권 등)을 취득할 경우에는 토지취득신고 불필요.

(3)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2)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신청은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한다.
3)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토지 소재지 시, 군, 구청 지적과에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하며 당해 국가에서 발급한 법인국적증명서, 설립사항증명서,정관, 대표자의 주소증명서면 및 공증받은 위임장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서류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2) 주소증명서면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ex. 일본의 경우는 주민표)를 첨부하고,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출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은 때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