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회사간 부동산거래시 이사회의사록 첨부여부

작성일

 2012/08/01

작성자

 지성

조회수

3961

상법 제398조에 의하면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시에는 이사회승인을 요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법원 등기예규는 이사와 회사간의 부동산거래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이사회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12년 4월 3일자로 대법원 등기예규가 변경되어 이사회의사록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이에 관한 대법원등기예규입니다.

부동산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법」제398조가 적용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전부개정 2012.04.03 등기예규 제14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