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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9. 등기선례4-660
【농지가 경매목적물인 경우의 경락인자격 등】
근저당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직접 경매에 참가하여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을 수도 있으나 법원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매수신청인을 소정의 자격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으며, 경매목적물이 농지인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은 경락기일에 농지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경락허가를 받을 수 있다.
(1993. 11. 29. 등기 제2994호 질의회답)
참조조문:민사소송규칙 제151조
참조예규:송무예규 송민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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