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서류 및 도장

작성일

 2004/10/18

작성자

 지성

조회수

7060


1. 증여자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3) 등기권리증
4) 주민등록등초본

2. 수증자

1)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2) 주민등록등초본
3)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