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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의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1)유언증서 : 유언으로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경우
(2)유언증서 및 제3자의지정서, 제3자의 인감증명서 : 유언으로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3)유언증서 및 가정법원의 심판서 :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경우
(4)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2.유언증서 및 각 첨부서류
(1)유언증서가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에 의한 경우 : 유언검인조서등본을 첨부
(2)유언증서가 구수증서에 의한 경우 : 검인신청에 대한 심판서등본을 첨부
(3)유증에 정지조건 등이 붙은 경우 :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3.유언집행자의 인감도장
4.유언집행자의 인감증명서
5.유언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
6.유증자의 등기필증(등기필정보)
7.수증자의 도장,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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