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협의분할의 위임

작성일

 2004/10/18

작성자

 지성

조회수

6825

등기선례4-26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협의분할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를 함에 있어 분할협의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닌 한 그 공동상속인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도 무방하다.

(1994. 6. 20. 등기 3402-539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