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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협의분할의 위임
2004/10/18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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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4-26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협의분할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를 함에 있어 분할협의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닌 한 그 공동상속인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도 무방하다. (1994. 6. 20. 등기 3402-539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