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제적부가 없는 경우

작성일

 2004/10/18

작성자

 지성

조회수

7169

등기선례3-398

제적부가 소실되어 그 등본을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 재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은 상속을 증명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 발행의 호적ㆍ제적의 등ㆍ초본 등인 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하나인 제적부가 소실되어 그 등본을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제적부가 멸실된 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시·구·읍·면장의 증명서 및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공동상속인 연서의 진술서를 제출케하여 호적등본상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 호적등본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91. 3.19. 등기 제579호


등기선례6-209
제적부 소실시의 상속등기

현재 토지대장상 "갑"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을", "병", "정"이 순차 상속한 후 최종 상속인인 "정"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을, 병의 제적부가 소실되어 그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장의 서면이 아닌(부동산등기법 제46조 참조) 종중의 족보를 첨부하여서는 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999. 9. 6. 등기 3402-872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