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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준비서류 및 도장
1. 매도인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매도용인감증명서1부(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의 것일것)
3) 인감도장
4) 등기권리증(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분실시 신분증)
5)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비법인 사단인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정관 기타의 규약,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주민등록등 초본,
2. 매수인
1)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2)주민등록등초본
3)신분증
4)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5)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6)비법인 사단인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증명서면, 주민등록등초본, 정과 기타의 규약 ,사단총회의 결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