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유상취득에 따른 취득세율

작성일

 2014/02/13

작성자

 지성

조회수

3478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관련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2013년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됩니다.

1. 6억원이하 주택인 경우
(1)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관련 세금은 1.1%(취득세 1%, 교육세 0.1%)이며,
(2) 전용면적 85㎡ 초과인 경우에는 취득세 관련 세금은 1.3%(취득세 1%, 교육세 0.1%, 농특세 0.2%)가 됩니다.

2. 6억원초과, 9억원이하 주택인 경우
(1)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관련 세금은 2.2%(취득세 2%, 교육세 0.2%)이며,
(2) 전용면적 85㎡ 초과인 경우에는 취득세 관련 세금은 2.4%(취득세 2%, 교육세 0.2%, 농특세 0.2%)가 됩니다.

3. 9억원초과 주택인 경우
(1)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관련 세금은 3.3%(취득세 3%, 교육세 0.3%)이며,
(2) 전용면적 85㎡ 초과인 경우에는 취득세 관련 세금은 3.5%(취득세 3%, 교육세 0.3%, 농특세 0.2%, )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