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변경사항

작성일

 2011/07/22

작성자

 지성

조회수

3347

일시적으로 2011.3.22.~2011.12.31 기간 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관련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택자이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
(1)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관련 세금은 1.1%(취득세 1%, 교육세 0.1%)이며,
(2) 전용면적 85㎡ 초과인 경우에는 취득세 관련 세금은 1.75%(취득세 1%, 교육세 0.1%, 농특세 1.65%)가 됩니다.

2. 9억원초과 이거나, 다주택인 경우
(1)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관련 세금은 2.2%(취득세 2%, 교육세 0.2%)이며,
(2) 전용면적 85㎡ 초과인 경우에는 취득세 관련 세금은 2.7%(취득세 2%, 교육세 0.2%, 농특세 0.5%, )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