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등록세 관련 변경사항

작성일

 2010/12/20

작성자

 지성

조회수

4064

부동산취득시 취득세(2%)와 등록세(2%)를 각각신고 납부하던 것이 지방세법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1년부터는 취득세(4%)로 통합하여 납후하게 되는 바, 부동산취득에 따른 세금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1. 기존
(1)등록세 : 부동산취득가액의 2%
(2)교육세 : 0.4%
(3)취득세 : 부동산취득가액의 2%
(4)농어촌특별세 : 0.2%

따라서 부동산취득가액의 4.6%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1가구 1주택자의 주택거래의 경우에는 등록세는 1%, 교육세는 0.2%, 취득세는 1%, 농어촌특별세는 0.5%로 합계 2.7%(단, 전용면적85㎡이하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면제)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변경(2011년)
(1)취득세 : 4%
(2)농어촌특별세 : 0.2%
(3)교육세 : 0.4%

따라서 부동산취득가액의 4.6%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1주택자의 주택거래로서 9억원이하인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등록세는 1%, 교육세는 0.2%, 취득세는 1%, 농어촌특별세는 0.5%로 합계 2.7%(단, 전용면적85㎡이하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면제)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