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하여야 하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작성일

 2007/07/20

작성자

 지성

조회수

8925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1.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60일 이내로 개정예정임)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7조1항0

2.부동산거래신고의 적용범위

(1)목적물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는 대한민국 내의 모든 부동산이 이에 해당한다.

(2)등기원인
부동산거래신고는 등기원인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신청의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고 판결,교환,증여,신탁,신탁해지,분양권매매 및 경매,공매 등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3)등기원인일
매매계약체결일이 2006년1월1일 이후인 경우에만 부동산신고의 대상이 된다.

3.부동산거래신고절차

(1)신고의무
부동산거래신고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인 매수인 및 매도인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지만(공인중개사법제1항)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2)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매도인 및 매수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중 1인이 제출하거나 거래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하여야한다.(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