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의 토지거래계약

작성일

 2007/07/20

작성자

 지성

조회수

6591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의 토지거래계약시 관할관청등의 허가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적용범위

(1)적용되는 등기신청의 종류
소유권, 지상권의 설정,이전의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2)토지거래계약의 종류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대가란 금전만을 한하는 것은 아니고 유상계약이면 모두 이게 해당한다. 따라서 무상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계약,지료의 지급이 없는 지상권 설정계약, 이혼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명의신탁해지등의 경우는 대가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3)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계약의 시간적 의미
1) 허가대상이 되는 토지거래계약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의 계약 또는 예약에 한한다. 따라서 계약체결일자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비록 등기신청을 허가구역지정 이후에 한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2)토지거래하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등기신청하기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허가지역에서 거래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떠나서 등기신청시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해제되었다면 등기신청서에 허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1999.6.29 선례)

(4)가등기시에 허가를 받은 경우
가등기를 할 당시에 그 등기원인이 된 토지거래계약 또는 예약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때에 별도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등기예규 제109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