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하는지

작성일

 2007/07/18

작성자

 지성

조회수

6275

매매계약서를 원인서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원인서면으로 검인받은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거나, 주택거래신고필증 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검인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계약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