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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하는지
2007/07/18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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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를 원인서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원인서면으로 검인받은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거나, 주택거래신고필증 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검인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계약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