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 및 주택의 세율

작성일

 2007/07/18

작성자

 지성

조회수

8783

2006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 및 주택의 세율적용에 관한 요령

1. 개인간 부동산매매에 따른 실거래가격 신고시 과세표준 적용 에 대하여
(1)2005년 최초 계약 후 2006년에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시 종전과 같이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
(2)2006년도 최초 계약으로 실거래가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시 부동산거래가격검증시스템에 의하여 "검증된 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적용하되, 검증결과가 "부적정"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

2.개인간 주택거래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적용에 대하여
(1) 개인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고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를 25%감면(취득세율 2%에서 1.5%로)하고, 등록세를 50%감면(등록세율 2%에서 1%로)합니다.
(2) 분양회사로부터 분양 취득하는 등 법인과의 거래, 증여 등 무상거래, 경매 등의 취득은 감면대상이 아님.
* 상가 등 주택외의 일반건축물은 2005년(등록세율 1.5%)과 달리 일반세율이 적용(취득세율 2%, 등록세율 2%)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