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작성일

 2006/01/05

작성자

 지성

조회수

10589

1.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대상
토지 및 건축물을 사고 판 경우로서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2.부동산실거래가 신고기간 및 신고관청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토지 및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3.적용시기
부동산거래신고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시행 후 최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4. 신고의무자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공동) 및 중개업자입니다.
다만,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5. 대리신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신고를 대리할 경우에 대리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17조 제6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제외한다)는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이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및 대리행위를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신고방법
(1)인터넷 신고 및 시.군.구 방문신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2)인터넷 신고의 경우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접속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배너를 클릭하여 접속하거나 해당 시.군.구청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를 직접 입력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예:안양시http://rtms.anyang.go.kr,강남구:http://gangnam.rtms.seoul.go.kr/)
(3)인터넷 신고절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실명확인,로그인(성명,주민등록번호,공인인증서)-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전자서명(직거래는 공동서명,중개거래는 중개업자만 서명)- 인터넷 온라인 접수-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온라인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등기신청서 상에 신고필증의 신고일련번호를 기재/법원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필증 직접확인)
(4)방문신고절차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서명 또는 날인)- 시.군.구청 방문접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고처리(담당공무원)-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부동산등기신청(신고필증 첨부)

7.실거래가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시 벌칙
(1)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및 신고를 지연할 경우에는 매도자.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되며
(2)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3)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거짓기재하거나 또는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4)또한, 조세범처벌법(제9조제3항)에 의한 조세포탈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세액 3배에 해당하는 벌금에도 처할수 있습니다.

8.검인신고와의 관계
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신고할 경우 시.군.구청으로부터 거래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9.외국인의 경우는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대상 중 계약의 유형이 매매인 경우에는 외국인토지취득신고와는 별도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0.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실거래가격에 의해 주택법에 의한 신고를 하면 되며, 부동산거래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11.토지거래허가제도와의 관계
국토의계획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시에도 계약유형이 매매일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2.부동산실거래가격신고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방법 포함)을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 후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13.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격의 기재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시 시.군.구에서는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하며, 법원에서는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하게됩니다.(부동산등기법 개정)

14.부동산실거래가격신고 후 등기절차
앞으로는 등기신청서 상에 거래신고필증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법원에서는 동 일련번호를 통해 신고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15.양도소득세도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지?
(1)현재 투기지역,고가주택,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있는 데,
(2)2006년부터는 1세대 2주택 및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부재지주 소유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3)2007년부터는 모든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할 예정입니다.(소득세법 개정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