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시 등기원인서류(분양계약서)의 검인

작성일

 2004/10/18

작성자

 지성

조회수

8384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주택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검인받을 계약서


1.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자가 당해 주택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지위(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일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하여진 날 이전인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도인 즉 주택분양자로부터 이전계약의 양수인 앞으로 직접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주택분양계약서와 지위 이전계약서에는 각각 검인을 받아야 한다.

2. 한편 위 지위이전계약은 주택분양자·수분양자·양수인의 합의에 의하거나 수분양자와 양수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인 주택분양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분양자와 양수인만의 합의에 의한 지위이전계약서에 의해서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주택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001. 8. 25. 등기 3402-594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토지구획정리조합(1999년 5월 1일 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 토지구획정이사업의 시행자인 토지구획정이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조합에 한한다)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이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이사업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수지역개발사업(주거시설용 토지에 한한다)의 시행자인 경우에 당해시행자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9.3.31, 2000.1.21>
[유효기간 2000.6.30]
⑤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2.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