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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200403-18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주무관청의 변경인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주무관청의 변경인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4. 3. 18. 공탁법인 3402-65 질의회답)
참조조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조합의 설립인가 등)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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