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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200312-1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따른 재건축조합 법인등기 관련
1. 재건축조합 임원의 선임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8호, 제2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의하여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 제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의원회가 임원 선임에 관한 조합원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는 없으나, 모든 조합원들에게 조합 임원의 입후보 기회가 보장되는 등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의 인준을 받았다면 총회에서 선임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2. 재건축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의 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조합의 임원), 동법 제25조 제2항(대의원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조합 임원의 수),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대의원회)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3. 2003. 7. 1. 이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의 규약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인의 정관으로 볼 수 있으므로 종전 규약을 첨부하여 재건축조합 설립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2003. 12. 3. 공탁법인 3402-291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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