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의 절차

작성일

 2004/10/20

작성자

 지성

조회수

5607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의 절차

1.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먼저 서면심리방식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여부를 심리하여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합니다.

2. 법원은 위와 같이 발령한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지체없이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임차권등기을 촉탁하고, 등기관이 건물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