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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를 해 둠으로써 향후 임차주택의 경매시 이미 취득해 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주장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점유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부분에 다른 임차인이 입주할 경우에도 그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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