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를 위한 준비서류 및 도장

작성일

 2004/10/20

작성자

 지성

조회수

6622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합의하에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며, 차임, 존속기간 등을 결정하신 후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임대인(부동산소유자)
(1)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
(2)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3)주민등록등본 1통

2.임차인
(1)주민등록등본 1통
(2)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