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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를 위한 준비서류 및 도장
2004/10/20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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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인과의 합의하에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며, 차임, 존속기간 등을 결정하신 후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임대인(부동산소유자) (1)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 (2)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3)주민등록등본 1통 2.임차인 (1)주민등록등본 1통 (2)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