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이전등기를 위한 준비서류 및 도장

작성일

 2004/10/20

작성자

 지성

조회수

6095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양도금지의 특약이 없는한 전세권자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전세권 양도인
(1)전세권설정 등기필증
(2)주민등록등본 1통(유효기간 3개월)
(3)도장

2. 전세권 양수인
(1)주민등록등본 1통
(2)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