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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전세권설정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 경우에 납부할 등록세
2004/10/20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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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전세권설정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 경우에 납부할 등록세(등기선레 6-317)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전세권의 목적으로 건물의 대지를 추가하는 추가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전세권설정등기의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매 1건당 3,000원)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2000. 6. 13. 등기 3402-406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