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등기의 존속기간 변경등기시 후순위 전세권자의 승낙서등 첨부여부

작성일

 2004/10/20

작성자

 지성

조회수

5987

전세권등기의 존속기간 변경등기시 후순위 전세권자의 승낙서등 첨부여부
(등기선례 200201-16)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1층 전부 및 2층 일부에 대하여 갑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4층 전부에 대하여 을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갑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할 경우 을은 부동산등기법 제63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할 것이므로, 위 변경등기를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을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승낙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독립등기)의 방식으로 그 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002. 1. 31. 등기 3402-75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