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설립시 등록세의 감면규정

작성일

 2007/07/05

작성자

 지성

조회수

4008

벤처기업 설립시 등록세의 감면규정

벤처인증을 받은 설립중의 회사가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등록세 및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創業중에
벤처企業으로 확인받은 中小企業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法人設立의 登記는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면제가 되는 사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4호 기술평가사업으로 예비벤처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