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자 에 대한 지방세 중과 배제

작성일

 2006/09/01

작성자

 지성

조회수

3665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자 에 대한 지방세 중과 배제

대도시내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중과세를 배제하여 창업을 유도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이다.
지방세법 제280조 제9항 규정에 의해 위 사업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제112조 제3항, 제138조 제1항 및 제188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3배중과규정이 배제된다. 단,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한하여 중과세를 면제받을수 있다.(지방세법 280조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