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작성일

 2006/09/01

작성자

 지성

조회수

376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가. 대상기업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법인은 창업중속;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다.

창업중소기업이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창업벤처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이다.

나. 대상업종

모든 업종의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지방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다. 지방세의 면제

1. 등록세 면제(조세제한특례법 제119조 3항)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관할관청은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면제된다.

2. 취득세 면제(조세제한특례법 제120조 제3항)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관할관청은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3.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조세제한특례법 제121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