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인증과 설립시의 자본금
아래의 내용은 벤처인증을 받고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특별규정의 내용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의 최저자본금은 상법상 5,000만원입니다. 하지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2에의하면 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자본은 상법 제3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만원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기신청서에 중소기업청장이 벤처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서류에 첨부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