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궐위시

작성일

 2011/02/23

작성자

 지성

조회수

2345

상장회사는 일정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바, 사외이사의 임기중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법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법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8 제3항)
단, 임기만료에 따른 사외이사의 퇴임으로 사외이사의 수가 법정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8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기만료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