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감사 궐위시

작성일

 2011/02/23

작성자

 지성

조회수

2493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바,
1. 1인의 상근감사가 임기 중 사임한 경우에는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새로운 상근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사임한 상근감사가 그 직을 수행하여야 하고,
2. 1인의 상근감사가 사망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근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상당기간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에 일시감사의 선임을 요청하여 상근감사를 선임한 후, 추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