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결격요건

작성일

 2011/02/23

작성자

 지성

조회수

363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상법 제542조의8,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융관련법령에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닌한 자
4.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5.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6. 해당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감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감사 및 피용자이었던 자.
단, 사외이사 선임시점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거나, 해당회사의 비상근이사이거나 비상근이사로 재직했던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 가능
7. 해당 회사의 이사, 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8.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감사 및 피용자
9.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 감사 및 피용자
10.다음과 같이 해당 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 제외)의 이사, 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이내에 이사, 감사 및ㅊ피용자이었던 자
(1)최근 3개 사업영도 중 해당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2)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3)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회사가 금전,유가증권 기타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4)정기주주총회일 현재 해당회사가 자본금(해당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5)해당회사와 기술제휴계약 또는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6)해당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11.해당 회사외의 2개 이상의 다른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자
12.해당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기타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13.해당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자본시장법 제133조제3항에 의한 보류를 말함)
14.해당회사와의 거래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에 따라 행하여지는 그 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