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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의 취득이란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것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그 유상취득은 회사의 자산을 감소시키므로 다른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특정주주에 대해 출자를 환급하는 결과가 되며,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게 되므로 상법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41조)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한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경영권의 안정과 주가관리의 수단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특례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상대방의 선정과 가격결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을 통하거나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