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선임의 특례

작성일

 2007/07/30

작성자

 지성

조회수

3152

사외시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에만 관여하는 이사를 가리키는 바(증권거래법 제2조19항), 회사의 경영이 지배주주와 그를 대표하는 경영자에 의해 전단되는 현실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감시장치로서 제도화된 것입니다.

상장법인은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두어야 하며,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동시에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