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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통지 특례
2007/07/30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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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는 주주에 대하여 회일 2주간 전에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해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제1항) 그러나 상장법인의 주주총회소집에 있어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를 가진 주주에 대하여는 회일 2주간 전에 총회소집의 뜻과 목적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