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통지 특례

작성일

 2007/07/30

작성자

 지성

조회수

3486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는 주주에 대하여 회일 2주간 전에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해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제1항)

그러나 상장법인의 주주총회소집에 있어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를 가진 주주에 대하여는 회일 2주간 전에 총회소집의 뜻과 목적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