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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관샘플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000주로 한다.
제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통수는 000주(1주의 금액00원 기준)로 한다.
2.해 설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회사 설립 후에는 정관변경을 통하여 얼마든지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제한 없이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1주의 금액은 100원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