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공고방법

작성일

 2007/07/24

작성자

 지성

조회수

3384

1.정관샘플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00시에서 발행되는 000신문에 한다.

2.해 설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합니다. 어디에서 발행되는 신문인지까지 특정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경제신문을 포함한 일간신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지하철역 등의 무료배표신문의 경우
지하철역 등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ㅇㅇ신문'이 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상법 제289조 제3항의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 바, 대법원 등기선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1)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상법 제289조 제3항의 규정중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주, 회사에 대한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에게 중요한 사항들을 공고하도록 한 상법상 공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당해 정기간행물이 공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적정한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당해 간행물의 발간·배포여부, 발간부수, 배포시기, 배포장소 및 발간일이 경과한 후에도 공고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예시할 수 있을 것이다.
(2)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ㅇㅇ신문’은 출근시간을 전·후로 하여 지하철역 등에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신문이어서 발간·배포여부, 발간부수, 배포시간, 배포장소가 전적으로 ‘ㅇㅇ신문사’의 자의적 의사에 좌우되고 있어 상법상 공고방법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상법 제289조 제3항의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2005. 8. 1. 공탁법인과-359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