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본점소재지

작성일

 2007/07/24

작성자

 지성

조회수

3379

1.정관 샘플
제3조[본점의 소재지]
(1)회사의 본점은 000에 둔다.
(2)회사은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2.해 설
정관상의 본점소재지는 최소독립행정구역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 성남시 정도로 규정하면 되고, 그 소재지번까지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