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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정관개정(안)의 작성
2.이사회결의 -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
3.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데, 특별결의의 요건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시에는 정관개정(안) 대비표의 첨부 등구체적인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종류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있어서의 정관변경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5.변경등기 - 정관변경으로 인하여 등기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사항에 대해서 2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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