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작성일

 2007/07/23

작성자

 지성

조회수

3891

상대적 기재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과 달리 이를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을 말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상업의 각 부분에 산재되어 있는 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이 있습니다.

기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는 주식매수선택권규정, 전환주식의 발행, 주권불소지제도의 배제, 이사의 정기주총종료시 까지의 임기연장, 대표이사의 주주총회에서의 선임, 주주총회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중간배당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