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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발행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권한에 속하며, 주권의 요식성은 어음수표 같이 엄격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의 기명날인 같이 본질적인 것이 아닌 한 기재사항을 일부결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다음은 이에 관한 대법원판례입니다.
(대법원1996.1.26 판결 94다24039)
대표이사가 주권 발행에 관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주주 명의와 발행연월일을 누락한 채 단독으로 주권을 발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권의 발행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라고 할 것이고, 그 회사 정관의 규정상으로도 주권의 발행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기명주권의 경우에 주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거나 또한 주식의 발행연월일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의 본질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주권의 무효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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